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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2110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딸 B를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수호천사 뉴꿈나무저축보험Ⅱ(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3. 3. 14. 16:00경 하교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뒤에서 급하게 횡단보도를 뛰어 오던 C이 어깨를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다. B는 통상적 방법에 의한 등하교 중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신체장해 4급(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통하여 7%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학교생활중 재해 장해보험금'으로 재활치료비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B가 하교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신체장해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는지 본다.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한 장해평가기준은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 및 손해액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미리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맥브라이드표상의 노동력 상실율을 고려한 후유장해의 지급율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B의 학교생활 중 재해에 기한 장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주장하려면, 미국의사협회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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