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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9.22 2015가단3001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2. 1.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12. 5. 5.부터 72개월 동안 월 차임 1,530,000원(단, 연간 차임 18,36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갑 제2호증).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2.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우선,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B이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C가 월 차임 130,000원으로, 각 2012. 5. 5.부터 67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고, 단, 연간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제1호증의 1, 2). 라.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 부분과 지상 3층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위 1, 2층 부분에 들어가는 출입문은 건물 앞 도로 방향에 있고, 3층 부분에 들어가는 출입문은 건물 옆 골목 방향에 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E, D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 부분을 점유하며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위 건물 중 지상 3층 부분을 주거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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