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0564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72,677,595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72,677,595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