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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584,38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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