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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집30(3)형,95;공1982.12.1.(693) 1045]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 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공소외 (갑)의 신원 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적이 없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동하여 6.25사변중 행방불명된 원심공동피고인의 형 공소외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자 그 정을 모르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공소외인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착오를 일으킨 위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피고인의 지문이 찍힌 공소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1981.12.1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공소부분에 대하여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소의 문서를 권한없는 자가 행사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민등록증은 피고인 자신의 사진이 첨부되고 그자신의 지문이 찍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제된 주민등록증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가 형식상으로는 그 사용목적이 그에 부착된 사진상의 인물이 공소외인의 신원사항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단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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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2.4.29.선고 82노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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