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0.22 2015나50569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