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321호, 421호, 816호, 911호에서 321호는 빨래방, 421호는 사무실, 816호와 911호는 여자 종업원 대기실 및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E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4. 14.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E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 또는 19만 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여자 종업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1,9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주문 기재 금액 만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