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96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9,575원 및 그 중 505,560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9,575원 및 그 중 505,560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