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정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 주) 리드 코프에게 전화하여 ‘B에서 일하며, 일용직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용직 근무를 이어 갈 것이니 직장인 신용대출을 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무직인 상태였고, 본건 대출을 받은 후에도 직장을 구하러 다닌 적이 없으며,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7. 6. 29. 경 직장인 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미필적 범의로 범행을 하여 주관적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