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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8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6년경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만 있을 뿐이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약 492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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