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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4 2017고단1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1. 경 거제시 고 현동 고 현주 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2매를 빌려 주면 매달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 B) 및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통장이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송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한 이득 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바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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