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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16 2015나965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는 피고의 상무(常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대표자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항소 제기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직무대행자가 그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상법 제407조에 따르면 법원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결정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상법 제407조에 따라 2014. 7. 8. 이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삼아 기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후 같은 달 25일 N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이 이 사건 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소가 계속하는 동안의 임시적인 조치로 피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이상 이 사건 소에 대한 응소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때 당연히 예정한 권한에 해당하여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무대행자는 본안소송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자신의 존재나 활동이 역으로 본안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직무대행자의 항소는 응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제 분쟁 상대방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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