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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나2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7. 6. 14.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을 임차하여 “E”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차하여 “F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 3층의 정수기가 2016. 1. 28. 파손되어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물이 이 사건 건물 2층까지 흘러들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22.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의 피해배상금액을 전기공사 포함 700만 원으로 합의한다. 배상금액은 2016. 4. 8.까지 지급키로 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위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재산상 손해 총 18,160,000원(도배바닥 장판 수리비 3,965,000원, 전기 공사비 925,000원, 수강용 컴퓨터 22대, 노트북 3대, 빔프로젝트 1대의 시가 9,130,000원, 학원생들의 교재 및 개인서적 약 100여 권의 시가 2,000,000원, 냉장고에 비축해 놓은 냉동음식의 시가 500,000원, 학원 환경의 악화로 7명의 수강생이 퇴원을 함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된 수강료 1,610,000원, 청소비 300,000원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 1,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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