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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16745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82,939원 및 이중 34,987,139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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