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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한 사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320 | 양도 | 2005-06-30
[사건번호]

국심2005서0320 (2005.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일시적 1세대2주택)이 적용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4중4231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1.1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355,5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17. OO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 아파트 OO OOOO(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를 OOOO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후 2000.10.26.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현물출자)하고 아파트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1.12.26. 이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 265,621,080원, 취득가액 : 320,152,56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미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 2000.2.10.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OO(OOOO OOOO)의 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1.12.1. 동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완공(이하 다른주택 이라 한다)으로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쟁점입주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550,000,000원, 취득가액 : 264,816,000원)으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1.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355,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999.5.17. 취득(경락)한 종전주택은 동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OOOOOOOOOOO)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다른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언급된바 없다. 따라서 쟁점입주권 양도일인 2001.12.26. 현재 청구인의 처 김OO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나아가 쟁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파트가 재건축 됨으로써 얻게된 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0.2.10.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1.12.1. 준공된 다른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건축아파트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⑮ (생략)

(16)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가) 청구인은 1999.5.17.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000.10.26.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쟁점입주권을 취득하는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2000.2.10. 다른 주택을 입주권 상태로 취득하였고, 2001.12.26. 다른 주택 건축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쟁점입주권의 매매잔금을 받아 지급하여 2001.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다른주택을 취득(2001.12.1. 준공)한 후 1년 이내인 2001.12.26.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에 대해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체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입주권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쟁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이사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다른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입주권)을 양도하였다면 이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의 승인일(2000.10.26) 현재 약 1년 5개월을 보유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당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2)

쟁점(1)에서 인용결정됨에 따라 쟁점(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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