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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5가단20955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을 각 명도하라.

나. 2015. 1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성남시 중원구 F 공장용지 1,471㎡, G 공장용지 14㎡ 및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원래 건물’이라 하고, 위 2필지의 토지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3. 11.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회사는 1988.경 이 사건 원래 건물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한 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왔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건물 중 순번 11 건물(이하 ‘이 사건 순번 11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2005. 2. 28.에서 2008. 4. 25. 사이에 4회에 걸쳐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위 우리은행이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원래 건물의 부합물이거나 종물이므로 이 사건 원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각 명도하여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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