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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1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3. 3. 8.경 경산시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9.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현역병입영통지서 우편배달 조회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8조와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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