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5 2013고단6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사람인바, 2013. 6. 12.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B'을 통해 '2013. 7. 23.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7.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통지서 송달 확인 결과,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