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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8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2.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고단 389』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그에 대한 반성 없이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상습 폭행 등의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위 누범 전과)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거듭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마저 있어 보이며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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