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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2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욕조에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 태양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2. 27.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2015.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함께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보호 관찰소의 판결 전조사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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