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9. 6. 20:3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시원약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