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의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5. 11.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