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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189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 소재 C 매장의 설비 및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나.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8월경 이 사건 공사 중 닥트공사(이하 ‘이 사건 닥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9,000,000원에 발주 받아 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닥트공사의 일부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5. 9. 21.자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 및 2015. 10. 31.자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000,000원, 부가가치세 2,100,000원)를 각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태정CM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측 D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닥트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발주 받아 위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9,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닥트공사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준 후 소외 회사 등에게 약속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닥트공사에 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소외 회사측 D의 직불요청으로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발주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는 피고와 무관하게 대리권 없는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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