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0:08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한 채 전화를 하여 약 6초간 ‘아~’ 등의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