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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0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중 배임증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는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령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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