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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편도 1차로의 인왕산길을 부암동 방면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시속 약 52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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