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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2511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은평구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같은 호실에서 ‘H’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I호에서 J점' 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8. 9. 29. 이 사건 편의점 부근에서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점포 시설물이 일부 소훼되었고, 원고들은 일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최초 이 사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K이 흡연 후 담뱃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실화로 의심을 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화인(火因) 자체가 담뱃불인지 다른 가연물인지 확인되지 않고, 그 지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불상자의 방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의 발생장소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편의점의 내부이다. 즉 이 사건 편의점의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칸막이를 소훼한 후 원고들이 경영하는 상가로 옮겨 붙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제758조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사 화재 발생 장소가 공용복도에 설치된 재활용수거함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그곳에 재활용품 분리를 위해 물건을 놓아두어 발화가능성을 높였고,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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