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각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부분 중 “갑 제12호증의 기재” 부분을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 증인 L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확정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 뿐이고 그 권리관계는 종전의 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도 이행되는 것이므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환지의 법리상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잘못 알고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소유권 없는 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343 판결)‘는 대법원 판시를 들어 이 사건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시는 정당한 소유권자의 경우 환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자명하다는 취지로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리를 판시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정당한 소유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