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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3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약 8,6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 심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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