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0: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동래 전화국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명 륜 초등학교 쪽에서 동래 전화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화물자동차는 편도 2 차로의 경우 지정 차로 인 2 차로로 진행하여야 하고, 당시 그 곳의 좌우측에는 각각 버스 정류장이 있어 평소에도 사람들이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 차로 인 2 차로로 진행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지정 차로가 아닌 1 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1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중증의 전신 마비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내린 시내버스의 뒤에 정차해 있어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부산 F 시내버스의 블랙 박스 영상( 버스 블랙 박스 CD, 증거 목록 40번 )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