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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낮아보이기는 하나,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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