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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84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권한을 수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폰 6대를 개통한 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휴대폰 대리점 업주로 하여금 위 요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업주에게 위 대납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범행 도중 휴대폰 요금이 결제되는 계좌를 바꿀 권한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결제계좌를 바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폰 요금이 타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인출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400만 원, 당심에서 150만 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공탁한 점, 휴대폰 대리점 업주나 이동통신 회사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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