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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6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3. 11.부터 2017. 8. 21.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합계 91,035,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84,835,000원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1심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88 사기,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9노1265 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2016. 10.경 ‘친구사귀기’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채팅 및 전화 통화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미혼의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으며, 다른 여성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사진이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후, 2017. 3. 11.경 전남 화순군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언론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해야 하는데 광고비가 부족하니 36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일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으며 별다른 직업 및 수입, 재산 등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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