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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실제 입주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685 | 지방 | 2015-06-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685 (2015.06.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및 등기접수일인 2012.4.27.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3주택자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②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27. OOO 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과 종전2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각각 2012.4.30.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보다 3일 앞선 2012.4.27.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2012.4.30. 실제 입주를 하였는바, 종전2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고, 종전1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종전1주택을 2013.10.8. 매도하였음에도 집수리기간 3일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략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수리를 위해 2012.4.27.에 잔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 건 주택의 실제 입주일이 2012.4.30.인 것이 증빙자료들을 통해 확인이 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였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12.4.27.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접수일이 2012.4.27.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대리인을 통해 2012.4.27.을 취득일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일은 2012.4.27.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종전1·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아울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3조의4에 규정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한 경우에 과소신고 세액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를 면제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 또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실제 입주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0.4.3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가액 OOO에 취득하였다.

2012.3.12. 이 건 주택을매매계약 체결하여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2)이 건 주택 매매계약서(매수인 청구인)상 잔금지급일은 2012.4.27.로 기재되어 있고, 종전2주택의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상 잔금지급일은 2012.4.30.로 기재되어 있으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2.4.27. 현재 이 건 주택 외에 종전1주택 및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실제 입주일이 2012.4.30.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이사화물운송 계약서, 공사비 계약서, 관리비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처분청은 2015.4.7. ‘주택소유현황’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령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하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및 등기접수일인 2012.4.27.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입주한 날을 취득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2012.4.27. 이 건 주택 외에 종전1·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감면신청 사유를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OOO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감면을 신청한다’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는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2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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