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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4구합7257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1) 원고는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52,032,499,155원(이하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2006고단3702), 그 항소심(2006노2568)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7. 4. 13.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6. 13. 원고의 위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2. 6. 13.부터 2014. 12. 11.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그 종료일에 이르자 다시 2014. 12. 15. 출국금지기간을 2014. 12. 15.부터 2015. 6. 1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1) 한편, 원고가 부가가치세 4,438,743,160원 및 종합소득세 8,520,079,220원 등 합계 12,958,822,380원(가산금 제외)을 체납함에 따라 국세청은 2014. 9. 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4. 9. 5. 원고의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4. 9. 5.부터 2015. 3. 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그 종료일인 2015. 3. 4.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5. 3. 5.부터 2015. 9. 4.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친구인 B의 부탁에 따라 C를 설립한 후 B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거나 C의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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