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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7 2015가합55
임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무효 확인 소
주문

1. 피고의 2014. 8. 5.자 2014년 제2차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환원사업을 규제한다는 의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 등은 2014. 7. 4.경 피고의 감사들에게 피고 측의 배임행위, 불법적인 업무집행,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감사실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하였고, 2014. 7. 16. 피고의 대의원 70여 명에게 총회의결을 통하여 감사실시를 요청하는 진정서(이하 위 각 진정서를 ‘이 사건 각 진정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피고의 감사들은 2014. 7. 16.부터 2014. 7.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진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결과 이 사건 각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소명자료가 없는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각 진정서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8.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을 환원사업 규제대상자로 지정하겠다는 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참석한 대의원 70명 중 62명이 찬성하여 위 안을 가결(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이사회 해제의결일까지 원고 등을 환원사업 규제대상자로 지정하겠다는 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원고 등이 “고객에 대하여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유언비어 날조 및 음해한 사실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안을 가결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하고, 이 사건 총회결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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