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2001. 1. 18. 19:46 경 호남 고속도로 회 덕 기점 119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전주지사 정 읍 영업소에서 B 화물 트럭에 화물을 적재함에 있어 위 화물 트럭 제 2 축의 중량이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한 11.2 톤의 상태에서 위 화물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 조,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제 84조 제 1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2009. 7. 30. 자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2011. 12. 29. 자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