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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3 2018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센 텀 포 레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수영 교차로 쪽에서 수영 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 등을 켜고, 진입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로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같은 방향 2 차로에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776 센 텀 포 레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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