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구단11967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7.경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그 부속부지로 2015. 11. 27.경 전남 장흥군 B 답 185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1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동주택부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3. 22. 면제된 취득세 등 합계 86,594,290원(취득세 75,299,400원, 농어촌특별세 3,764,960원, 지방교육세 7,529,930원)을 추징하는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액을 납부하고 2016. 6. 21.경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게 '2년 이내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 추징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용 공동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건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2.경부터 토목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구 지특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어 회사 경영상 부득이 공사를 중단한 후 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 C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