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4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12:04경 대전 서구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한밭대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네오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잘못 인정, 사고발생경위, 범행후 정황 등 참작하여 일부 감액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