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44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4』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7. 1. 24. 01: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만취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가명) 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F 일대를 배회하다가 연천군 G에 있는 H 앞 I까지 약 15k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4. 02:00 경 위 H 앞 I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84』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5. 동두천시 C, 2 층 피해자 J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의정부시 시민로 58에 있는 우리은행 의정부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그 곳 현금 지급기에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우리은행 의정부 지점 관리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6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5. 동두천시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8,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