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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491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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