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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4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3. 2. 20.부터 2004.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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