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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33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81,917원과 그 중 24,600,000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이유

2. 피고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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