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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8 2017나202193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 사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신탁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이 정한 신탁회사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B이며, B는 2013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나. 하나은행의 AㆍB에 대한 대출 및 A 등과 피고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등 1)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합병법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6. 6. 1.경부터 A 및 B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 및 B에게 각 기업일반자금대출 등을 실행하였다(이하 각 ‘A 대출’ 및 ‘B 대출’이라고 한다

). 2) A, C, D 및 피고는 2013. 1. 15. A, C, D(위탁자)이 피고(수탁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A, C, D이 각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탁하고 하나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은 본문 및 특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신탁계약의 본문 및 특약사항의 각 규정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각 ‘이 사건 신탁본문’본문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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