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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5102 | 상증 | 2013-02-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5102 (2013.02.21)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바 있고, 배우자공제액 신고금액도 사전증여재산 외는 실제 배우자 상속분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인 08.10.13. 상속인들 명의로 부동산 등에 대한 명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른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인들에게 한 2008.8.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법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홍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8.3.13. 사망한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08.9.16.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홍OOO(배우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OOO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사전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현금을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에 따른OOO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2012.8.13. 청구인들에게 2008.3.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홍OOO에게 사전증여한 쟁점현금을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OOO원에서차감하면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타당하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세법상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고,상속개시일인 2008.3.13. 이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2009.3.13.) 5개월 전인 2008.10.13. 상속인들 명의로 부동산등에 대한 명의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내인 2008년 11월경(청구인의 기억) 처분청의 본 건 상속세 담당자에게 배우자 홍OOO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내역을 제출하였고,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상속재산의 분할신고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이 개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사전증여한 쟁점현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현금을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기본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인 OOO원을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여 상속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인 쟁점현금(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배우자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2년 4월에 작성한 상속세 직권경정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인 현황

OOO

(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공제금액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당초 상속세 서면검토시 상속세 신고내용과 같이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OOO원을 공제하였다.

2) 상속재산 중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 상속세 신고일(2008.9.16.)이후 등기접수(2008.10.13.)됨에 따라 실제 상속재산을 검토한 바, 배우자 홍OOO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OOO원으로 당초 신고내용과 상이하므로 실제 상속비율대로 재산분할신고(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 및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OOO원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과세표준(재검토) 결정내용

OOO

(2) 상속세 신고서등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전현금증여액OOO원은 신고누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상속재산 평가서상의 배우자 홍OOO에 대한 실제상속재산은 OOO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내인 2008년 11월경에 처분청의담당자에게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내역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들(청구인 중 상속인 대표자 정OOO은 공인회계사)의 경우 일반 납세자들보다 국세행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인데, 중요한 신고서류를 접수과정 없이 처분청에직접 제출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특히 상속세신고시의배우자공제액[법정상속지분(1.5/5.5)에 해당하는 OOO원] 보다적은OOO원으로 분할된 배우자 상속재산명세를 제출함에 따라배우자공제액이 줄어 상속세 추가 납부세액이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2012년 2월 과세예고통지시까지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보아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되어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원을 한도)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들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적용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의 한도계산과 관련된 규정이어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OOO원으로 당초 신고내용과 상이하고, 실제 상속비율대로 재산분할신고하지 않아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에 배우자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고, 배우자공제액 신고금액도 사전증여재산 외는 실제 배우자 상속분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인2008.10.13. 상속인들 명의로 부동산등에 대한 명의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2010.1.1. 개정된 배우자상속공제 인정범위의 취지도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배우자상속공제액을「상속세법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 의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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