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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4 2016가단11566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8,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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