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4 2016가단11566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8,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8,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