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5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9: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8 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물을 떠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E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비웃자 더욱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