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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7노252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으로부터 F은행 대출담당이라고 칭하는 전화를 받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한 거래실적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1,500만 원이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전액 인출하였다가 피고인의 처가 사기범행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여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이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였더니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고 남은 5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기 전에 급하면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ㆍ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9. F은행 G 대리로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자신의 C은행계좌(D)로 2016. 8. 5. 11:05:10경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1:48:13경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같은 날 13:29:04경에서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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