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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8고단1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H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은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역할, G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H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5. 2. 경부터 2017. 6. 4.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 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I, J, K, L, M, N, O’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H 등이 공급한 대포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 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 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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